-국제인권조약에 따라 '모든 사람'을 그 권리의 주체로 함으로써 이주민예술인의 안정적 활동기회 보장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주권 대 인권이라는 갈등 지점을 넘어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역할 및 과제의 관점에서 이주민예술인 정착 문제를 다룬 '이주민예술인에 대한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라는보고서를 발행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의 수가 220만 명이 넘으며,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이주민예술인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부족하였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예술흥행(E-6)’ 사증을 받고 활동하는 이주민예술인은 2022. 10월 기준 3,910명이나, 다른 비자(전문취업비자(E-7), 거주비자(F-2), 한류비자 등)로 활동하는 실제 예술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우리나라 법률과 정부가 인정하는 이주민예술인의 범위가 협소함에 따라 이주민예술인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음
- 문화 관련 지원 법률에서는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문체부 예규 등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는 문화예술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에 응모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 문화적 자유와 권리의 보호,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의 관점에서 이주민예술인들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함
- 현행법상의 이주민예술인의 지위와 관련된 규정 정비, 프리랜서비자 신설 및 영주 비자 요건의 완화,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이주민예술인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 차원의 이주민예술인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수행한 적이 없어 직접 체류자격이 각기 다른 이주민예술인 10명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을 해 이번 보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보고서 링크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5&brdSeq=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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