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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문화권 관련 유엔 인권 이사회 인권상황 보고서 제출 및 향후 활동

by 창작집단 샐러드 2022. 9. 21.

수신: 언론사 문화부, 사회부, 다문화팀

발신: 128개 시민사회·이주·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발신일: 2022921

발신자: 한국다양성예술가협회, 샐러드

담당자: 박경주 (02 2254 0517)

홈페이지: www.daka.or.kr 

안녕하십니까, 한국다양성예술가협회(DAKA)는 유엔 인권 이사회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이하 UPR)에 앞서 '이주민의 문화권'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915일부터 20일까지 총 5일간 128개 시민사회·이주·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의 연대서명을 받았습니다.

UPR은 유엔 인권 이사회가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권고하는 제도로써, 오는 2023126일 제4UPR 심의에서는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주민의 문화권' 보고서는 지난 714일 대한민국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사회 공동보고서의 소수자 파트(36page)’에서 누락된 이주민의 문화권, 즉 외국 국적의 이주민 예술가의 평등권과 비차별, 인권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주민의 문화권 ' 보고서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_AcYd2zOejv5MkINXkpzGrHSJkilc0dP/view?usp=sharing

보고서는 20212월 출범한 정부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주민의 문화권 보장 관리 감독 역할의 중요성을, 그리고 문화권과 예술인 복지 관련 주요법률의 문체부 행정규칙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독소조항의 삭제와 행정개선의 필요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이주민 예술가를 지원신청 자격에서 제외하는 낡고 시대착오적인 문화행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등과 같은 공공재단을 넘어 민간재단으로까지 전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으며,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에 따라 당사국으로 협약 이행을 위해 2014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정부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아시아태평양그룹 위원국(‘17), 부의장국(’20), 의장국(’21)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 국적 예술가에 대하여 국적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3항의 이행을 유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입법, 행정 분야의 이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다양성예술가협회는 20225'국적에 상관 없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마련 촉구'의 서명을 진행하여 총 500여개의 시민사회·이주·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로부터 연대서명을 받았으며, 이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체부에 정책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예술인'은 동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이주민 예술인도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 해당되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지난 714일 답변하였습니다.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예술인이란 용어는 예술인복지법에서 사용한 용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제정취지와 보호내용이 예술인복지법과 다르며, 권리보장법은 예술활동의 증명을 요하지 않고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는 중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함으로써 보호대상 '예술인'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다.”면서, “이주민 예술인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시행령의 특정 조문에 규정할 경우, 다른 집단(장애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집단은 배제된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어, 별도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술흥행 비자(E6)와 문화예술 비자(D1) 비자 등 예술활동을 주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예술가도 예술인복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개선하여 줄 것에 대한 한국다양성예술가협회의 추가 제안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문체부는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에 맞춰 예술인의 편의를 위해 예술인복지법과 예술인권리보장법 관련 접수처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외국 국적 이주민 예술가에게는 창구를 일원화하여 주지 않고 예술활동증명 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화 예술 산업 분야의 소수자로서 외국 국적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고 불평등입니다. 문체부가 외국 국적 예술가를 예술활동증명 자격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해 외국 국적 예술가는 공정계약과 분쟁의 해결, 예술인 산재 및 고용보험, 예술인 심리상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저작권 보호, 초상권보호, 예술인 대출, 예술인 창작준비지원금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OECD 10위 국가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정부는 그 위상에 맞춰 프랑스와 독일,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등 해외 문화선진국가의 규정과 동일하게 모든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자격과 예술활동증명 가능 자격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문화권 또한 광범위한 의미에서 인권의 한 부분으로써 국적에 상관없이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구성원이 갖게되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주민 예술가도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예술활동을 하며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주민의 문화권과 관련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여 문화다양성 협약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한편 지난 524일 예술인권리보장법 공청회에서 윤성천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법률의 시행에 맞춰 외국 예술인 보호를 위한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925일 시행을 코앞에 두고 정부가 예술흥행비자(E6), 문화예술비자(D1) 등 단기비자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예술활동을 할 수 밖에 없어 한국어 정보에서 소외된 외국 국적의 이주민 예술가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한국다양성예술가협회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외국 국적의 이주민 예술가들을 위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주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는 12월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인권 이사회에 보고서를 직접 제출하여 한국 정부의 이주민 문화권 관련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022921

129개 시민사회·이주·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연대모임

[연대서명: 129개 단체 및 개인 ]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극단 드라마라운지, 김진묵트로트밴드, 네오룩, 노노앤소소, 녹색전환연구소, 두레방, 랄랄라, 레드안테나, 마네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부산인권포럼, 뿌리자레코드, 소년의서, 샐러드 극단, 아나키스트그룹 작은참새들, 아프리칸댄스컴퍼니 따그, 암베란, 예비예술인연대, 예술단체 마리모, 오리엔티티, 오토마타 공작소. 용산미술협회, 우사단 소셜클럽,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연대 샬롬의집, 아티스트 컬렉티브 세컨드파티,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파드마, 표현의자유포럼, 한국필리핀예술가협회, 한국다양성예술가협회, 프리데코, 쿨레칸 외 총 128개 단체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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